안녕하세요? 용서입니다. 최근 분양가상한제 완화에 따라 일반분양가가 현실화됨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 정비사업의 1+1 (원플러스원) 제도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뉴스를 보면 1+1의 추가 1주택에 대해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95% 수준으로 조합원에게 제공한다는 이슈로 인해 조합원 44명이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서울경제 그럼 재개발 정비사업에서의 1+1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무엇이 이슈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은 1주택 제공이나 예외적으로 제공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정법에서 관련근거를 제시 조합원에게는 기본적으로 1주택만은 제공함이 원칙이나,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 등 감정평가금액이 크거나, 주거용 연면적이 큰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을 반대하거나 지연되던 것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규정으로, 그 요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확히 나와있으나, +1의 분양가 기준에 대해서는 명확한 제시가 없는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