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서입니다. 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옵니다. 따박따박 세금 원천징수 당하는 근로자 분들은 연말정산 하실때 누락되는 항목 없게 잘 하셔서 꼭 내야하는 세금만 내시고, 오버해서 납부한 세금은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겠습니다. 절세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근로자 아닌가 싶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소득공제 항목이 무지 많았어. 2014년 세법개정전에는 소득공제 잔치였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지금 MZ세대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급여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예전에는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예시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용서의 급여 4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 근로소득공제 (-) 750만원 + 2,500만원*15% = 1,125만원 나. 인적공제 : 본인, 아내, 자녀 3명, 부모님 2분, 처가집 2분 (-) 1,200만원 (과거에는 미취학 100만원 추가 공제) 다.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건